2026.02.28 (토)

  • 맑음속초5.2℃
  • 맑음0.4℃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0.8℃
  • 박무백령도4.4℃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5.1℃
  • 흐림동해6.0℃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4.4℃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6.4℃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6℃
  • 흐림포항6.7℃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6.2℃
  • 흐림울산5.7℃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6.9℃
  • 박무목포5.9℃
  • 맑음여수7.0℃
  • 맑음흑산도7.3℃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2.1℃
  • 흐림순천3.3℃
  • 박무홍성(예)3.2℃
  • 맑음2.4℃
  • 구름많음제주11.5℃
  • 맑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1.9℃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4.2℃
  • 흐림금산0.2℃
  • 맑음4.0℃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3.3℃
  • 흐림남원2.5℃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1.1℃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7.7℃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9℃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3.6℃
  • 흐림함양군2.2℃
  • 맑음광양시7.8℃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1℃
  • 흐림영덕6.3℃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2.0℃
  • 흐림경주시3.0℃
  • 흐림거창1.1℃
  • 흐림합천3.4℃
  • 맑음밀양4.7℃
  • 흐림산청2.6℃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1℃
  • 맑음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희망자 13일까지 추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희망자 13일까지 추가 모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상…소모품 교체 및 작업비용 등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크기변환]1.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현장 모습.JPG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의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