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속초2.2℃
  • 구름조금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3.0℃
  • 구름조금춘천-0.9℃
  • 맑음백령도-1.7℃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1℃
  • 흐림동해2.6℃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인천-2.4℃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1.4℃
  • 구름조금수원-1.4℃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2.5℃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0.1℃
  • 구름조금추풍령-0.5℃
  • 맑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0.8℃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홍성(예)0.1℃
  • 구름조금-1.4℃
  • 구름조금제주8.6℃
  • 맑음고산8.6℃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1.8℃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1.8℃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2℃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6℃
  • 구름조금0.0℃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4.9℃
  • 구름조금봉화-2.0℃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5.4℃
  • 맑음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