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4.5℃
  • 눈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1.1℃
  • 눈백령도1.7℃
  • 비북강릉6.4℃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7.5℃
  • 비서울3.6℃
  • 비인천2.6℃
  • 흐림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7.4℃
  • 비수원3.2℃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9.3℃
  • 비청주4.8℃
  • 비대전4.6℃
  • 흐림추풍령5.8℃
  • 비안동6.1℃
  • 흐림상주5.0℃
  • 흐림포항10.8℃
  • 흐림군산5.1℃
  • 흐림대구8.8℃
  • 비전주5.3℃
  • 흐림울산9.9℃
  • 흐림창원11.6℃
  • 비광주7.0℃
  • 흐림부산11.5℃
  • 흐림통영12.0℃
  • 비목포6.1℃
  • 흐림여수10.0℃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9.0℃
  • 비홍성(예)3.9℃
  • 흐림4.2℃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4.9℃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4.3℃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4.1℃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5.1℃
  • 흐림금산4.9℃
  • 흐림4.7℃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4.5℃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5.8℃
  • 구름많음김해시11.6℃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11.6℃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9.7℃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6.6℃
  • 흐림고흥10.6℃
  • 흐림의령군8.3℃
  • 흐림함양군6.3℃
  • 흐림광양시10.4℃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6.5℃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5.1℃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9.3℃
  • 흐림의성7.5℃
  • 흐림구미8.3℃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7℃
  • 흐림거창6.5℃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6.9℃
  • 구름많음거제11.9℃
  • 흐림남해9.7℃
  • 흐림12.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크기변환]1. 자동차의무보험 안내문.jpg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