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많음1.1℃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1.9℃
  • 흐림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7.6℃
  • 흐림서울6.0℃
  • 흐림인천4.8℃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0.1℃
  • 흐림수원2.5℃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9℃
  • 흐림서산1.6℃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청주6.2℃
  • 흐림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2.0℃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군산1.5℃
  • 구름많음대구7.2℃
  • 흐림전주4.2℃
  • 구름많음울산8.0℃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6.8℃
  • 구름많음부산10.8℃
  • 구름많음통영7.9℃
  • 흐림목포3.9℃
  • 구름많음여수8.6℃
  • 흐림흑산도6.0℃
  • 흐림완도5.8℃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홍성(예)1.5℃
  • 흐림2.2℃
  • 맑음제주8.7℃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6.2℃
  • 맑음서귀포8.5℃
  • 구름많음진주4.0℃
  • 흐림강화1.4℃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2.4℃
  • 구름많음인제0.6℃
  • 흐림홍천1.3℃
  • 구름많음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1.9℃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1.5℃
  • 흐림3.5℃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1.3℃
  • 구름많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6.5℃
  • 구름많음보성군4.7℃
  • 흐림강진군3.7℃
  • 흐림장흥1.9℃
  • 흐림해남0.9℃
  • 흐림고흥2.5℃
  • 맑음의령군3.0℃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4℃
  • 흐림진도군1.7℃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0.5℃
  • 흐림문경2.9℃
  • 구름많음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8.1℃
  • 구름많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3.8℃
  • 구름많음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9℃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크기변환]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jpg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 및 선정을 통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에게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