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속초6.5℃
  • 맑음3.3℃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7.0℃
  • 흐림동해6.6℃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3.7℃
  • 구름많음울릉도4.9℃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9.1℃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4.7℃
  • 흐림포항7.3℃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8.4℃
  • 흐림울산6.8℃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9.1℃
  • 박무목포7.2℃
  • 맑음여수8.1℃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6.8℃
  • 구름많음순천7.6℃
  • 맑음홍성(예)7.4℃
  • 맑음5.6℃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많음고산12.8℃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7.1℃
  • 흐림금산1.3℃
  • 맑음5.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0.0℃
  • 흐림순창군3.7℃
  • 맑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6.9℃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7℃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9℃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6℃
  • 흐림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2.7℃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7.7℃
  • 맑음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징계의결(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크기변환]111.JPG

‘제명안’부결 후‘다른 종류의 징계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을 표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 규정한‘일사부재의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화성시의회는 의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과 타 지방의회 다수 사례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준비하였다.

[크기변환]222.jpg

동 안건이 의결된 후 일부 언론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화성시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짓는 보도가 나감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부에 화성시의회에서 기 처리된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특정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써 특정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발의로 다른 징계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질의결과를 9월 22일 최종 회신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