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원주3.4℃
  • 비울릉도7.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6.3℃
  • 박무청주6.1℃
  • 박무대전6.1℃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7.3℃
  • 박무창원6.2℃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4.1℃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3℃
  • 흐림금산7.3℃
  • 구름조금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9℃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5.0℃
기상청 제공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크기변환]★민선8기 시청전경사진.jpg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부동산 5필지(체납액 46백만원)를 지난주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9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체납자를 대신하여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