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5.6℃
  • 흐림26.7℃
  • 흐림철원26.5℃
  • 흐림동두천27.8℃
  • 흐림파주28.7℃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6.2℃
  • 흐림백령도23.7℃
  • 비북강릉21.9℃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23.6℃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21.6℃
  • 소나기수원25.7℃
  • 흐림영월25.7℃
  • 흐림충주25.9℃
  • 흐림서산30.2℃
  • 흐림울진23.5℃
  • 비청주26.3℃
  • 비대전25.0℃
  • 흐림추풍령24.0℃
  • 비안동25.0℃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7.2℃
  • 비대구26.6℃
  • 흐림전주27.3℃
  • 비울산26.7℃
  • 비창원26.7℃
  • 흐림광주27.4℃
  • 비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9.0℃
  • 흐림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3.5℃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8.7℃
  • 흐림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4.7℃
  • 구름많음제주32.3℃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성산28.3℃
  • 비서귀포30.0℃
  • 흐림진주26.6℃
  • 흐림강화28.2℃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0℃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6℃
  • 흐림25.1℃
  • 흐림부안27.3℃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8.6℃
  • 흐림남원26.4℃
  • 흐림장수25.3℃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영광군29.4℃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9.7℃
  • 흐림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해남29.9℃
  • 구름많음고흥31.1℃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9.6℃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7.1℃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6.9℃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6.5℃
  • 흐림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9℃
  • 비26.8℃
기상청 제공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군 소음 피해보상금 137억 7,600만원 지급 결정 -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2일 ‘2023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크기변환]사본 -20230512 심의위원회(제1회) 개최 사진.jpg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 대책 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 대상은 총 61,884명으로 이 중 84.2%인 52,08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0,782명, 보상금 137억 7,600만원을 지급 결정하였다. 보상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개별 통지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양방향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건은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된다.

또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년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023년 보상금은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4년 1~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의 확대 요청과 감액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