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5.6℃
  • 맑음-0.6℃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0.2℃
  • 구름조금백령도4.5℃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2℃
  • 구름조금울릉도7.1℃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5.1℃
  • 구름많음포항6.9℃
  • 맑음군산4.6℃
  • 구름조금대구6.5℃
  • 맑음전주5.7℃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조금광주7.4℃
  • 흐림부산8.7℃
  • 구름많음통영9.2℃
  • 맑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8.3℃
  • 구름조금흑산도9.6℃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6.0℃
  • 구름조금순천5.7℃
  • 맑음홍성(예)5.8℃
  • 맑음3.2℃
  • 구름조금제주11.5℃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1℃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4.0℃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8℃
  • 맑음3.9℃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5.5℃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3.5℃
  • 구름조금장수3.9℃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1℃
  • 구름많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8.7℃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장흥7.6℃
  • 구름조금해남8.2℃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많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6.0℃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조금진도군9.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8℃
  • 구름조금영덕6.6℃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6.7℃
  • 구름많음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3.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마무리…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마무리…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

○ 도, 2025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6개市 6회 637명 교육 실시
-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
○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

경기도가 5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례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법령 등 이해에 도움이 된다’ 82%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77%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76%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높은 실효성과 함께 향후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는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며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