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6.6℃
  • 맑음15.4℃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22.7℃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5.8℃
  • 구름많음홍성(예)18.8℃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6.0℃
  • 흐림태백11.0℃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5.6℃
  • 맑음18.8℃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0.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마련… “후견 필요한 경기도민 적기에 지원받도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마련… “후견 필요한 경기도민 적기에 지원받도록”

○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 공공후견 전반으로 지원 범위 확대
○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사업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60904_김미숙_부의장__공공후견_통합지원체계_마련..._“후견_필요한_경기도민_적기에_지원받도록”.jpg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