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4.1℃
  • 흐림-7.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6.7℃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6.4℃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8.1℃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3.7℃
  • 흐림청주-2.8℃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많음추풍령-4.0℃
  • 흐림안동-4.3℃
  • 구름많음상주-4.2℃
  • 구름많음포항2.2℃
  • 흐림군산-2.8℃
  • 구름많음대구-2.4℃
  • 흐림전주-2.1℃
  • 구름많음울산0.9℃
  • 맑음창원-0.5℃
  • 흐림광주-0.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0.2℃
  • 구름많음여수1.1℃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4.8℃
  • 흐림-5.9℃
  • 흐림제주4.9℃
  • 흐림고산5.5℃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6.3℃
  • 흐림진주-4.1℃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7.8℃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5.2℃
  • 흐림-3.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6.7℃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0.0℃
  • 구름많음양산시0.2℃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3.3℃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1.3℃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9℃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4.4℃
  • 흐림영천-0.6℃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1.4℃
  • 맑음-3.4℃
기상청 제공
[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진화헬기 배치 등 산불방지에 총력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jpg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봄철 유래 없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바, 산불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불법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1~3/Fax 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