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속초16.4℃
  • 맑음13.6℃
  • 구름많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1℃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5.8℃
  • 구름많음순천10.5℃
  • 박무홍성(예)16.4℃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3℃
  • 맑음15.8℃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8℃
  • 맑음15.6℃
기상청 제공
[오산시]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