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속초16.4℃
  • 맑음13.6℃
  • 구름많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1℃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5.8℃
  • 구름많음순천10.5℃
  • 박무홍성(예)16.4℃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3℃
  • 맑음15.8℃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8℃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7.1.부터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 지난 6.26. 제1차 인구2.0위원회시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천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천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