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속초17.5℃
  • 맑음14.6℃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4.6℃
  • 박무백령도17.2℃
  • 구름많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6.4℃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3.1℃
  • 구름많음영월9.5℃
  • 맑음충주9.5℃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11.1℃
  • 맑음울산11.5℃
  • 흐림창원14.4℃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5.6℃
  • 흐림통영14.0℃
  • 구름많음목포13.5℃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0℃
  • 흐림완도14.5℃
  • 구름많음고창9.1℃
  • 흐림순천7.1℃
  • 맑음홍성(예)10.5℃
  • 맑음7.4℃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7.8℃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2℃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8.4℃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부여8.7℃
  • 맑음금산7.5℃
  • 맑음9.8℃
  • 맑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6.9℃
  • 맑음정읍10.1℃
  • 구름많음남원7.6℃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7.6℃
  • 구름많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1.5℃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6.6℃
  • 구름많음함양군5.8℃
  • 흐림광양시13.1℃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5℃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8.5℃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산청7.1℃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4.0℃
  • 맑음9.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 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 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처인구 지역 내 연면적 1000㎡이상(읍·면 지역 연면적 3000㎡ 초과)시설물 1200여 곳이다.

[크기변환]사본 -3. 처인구청 전경.jpg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와 부과를 위해 7월 한달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 일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휴업과 폐업, 미임대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인 경우 미사용 신고를 안내하고,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소유한 기간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소유주에게는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미사용과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이 부과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