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1.5℃
  • 흐림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11.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1.8℃
  • 맑음울릉도13.5℃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8.5℃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5.4℃
  • 흐림대구4.0℃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8.9℃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0.8℃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3.8℃
  • 흐림홍성(예)9.7℃
  • 맑음1.1℃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3.1℃
  • 흐림강화9.0℃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1.1℃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2℃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3.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3.1℃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5.7℃
  • 흐림장수3.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8.6℃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8℃
  • 맑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약속 이행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약속 이행 중

도교육청, 조례 개정 통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방침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1)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2)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3)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