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속초8.6℃
  • 맑음10.7℃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7.4℃
  • 구름많음대관령3.0℃
  • 맑음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4.8℃
  • 흐림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2℃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7.1℃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1.6℃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1℃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0.6℃
  • 구름많음울산10.8℃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5℃
  • 구름많음목포7.1℃
  • 맑음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8.5℃
  • 맑음8.8℃
  • 구름많음제주9.7℃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5.1℃
  • 흐림정선군10.5℃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10.6℃
  • 맑음9.2℃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2.5℃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7.7℃
  • 구름많음봉화10.4℃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10.2℃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이재준 수원시장 비롯한 5개 특례시장,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사진1-1)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jpg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크기변환]사진1-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jpg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