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3℃
  • 비26.0℃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5.7℃
  • 흐림백령도22.5℃
  • 비북강릉22.0℃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2℃
  • 소나기서울25.9℃
  • 흐림인천28.6℃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9.1℃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6.2℃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1℃
  • 비안동24.1℃
  • 흐림상주23.7℃
  • 비포항25.0℃
  • 흐림군산28.0℃
  • 비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8.0℃
  • 비울산25.6℃
  • 비창원26.5℃
  • 비광주26.7℃
  • 비부산26.2℃
  • 흐림통영27.4℃
  • 맑음목포30.1℃
  • 흐림여수28.3℃
  • 맑음흑산도30.2℃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순천25.2℃
  • 흐림홍성(예)27.1℃
  • 흐림24.7℃
  • 비제주30.7℃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6.9℃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6.6℃
  • 흐림금산25.9℃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30.1℃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7.4℃
  • 맑음진도군30.2℃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6.5℃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7.0℃
  • 비26.2℃
기상청 제공
[평택시] 평택세무서와 함께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평택세무서와 함께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을 위한 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가 설치된 자기작성신고창구로 이원화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청.jpeg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평택시는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