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4.1℃
  • 흐림-7.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6.7℃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6.4℃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8.1℃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3.7℃
  • 흐림청주-2.8℃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많음추풍령-4.0℃
  • 흐림안동-4.3℃
  • 구름많음상주-4.2℃
  • 구름많음포항2.2℃
  • 흐림군산-2.8℃
  • 구름많음대구-2.4℃
  • 흐림전주-2.1℃
  • 구름많음울산0.9℃
  • 맑음창원-0.5℃
  • 흐림광주-0.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0.2℃
  • 구름많음여수1.1℃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4.8℃
  • 흐림-5.9℃
  • 흐림제주4.9℃
  • 흐림고산5.5℃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6.3℃
  • 흐림진주-4.1℃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7.8℃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5.2℃
  • 흐림-3.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6.7℃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0.0℃
  • 구름많음양산시0.2℃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3.3℃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1.3℃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9℃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4.4℃
  • 흐림영천-0.6℃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1.4℃
  • 맑음-3.4℃
기상청 제공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0,440원 확정...“2.5% 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0,440원 확정...“2.5% 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지난 11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4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0,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1-1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생활임금 결정.png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81,96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오산대학교 노상은 교수,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경제계,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6명이 심의회에 참석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