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18.4℃
  • 맑음14.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20.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5.0℃
  • 박무홍성(예)15.1℃
  • 맑음14.6℃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20.5℃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0.4℃
  • 흐림정선군13.2℃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6℃
  • 맑음16.9℃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4.9℃
  • 흐림청송군13.1℃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1℃
  • 맑음1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당초 올해 6월에서 내년 5월 말로 1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오산시청.jpg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tr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