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2.6℃
  • 구름많음-7.9℃
  • 구름많음철원-8.2℃
  • 구름많음동두천-5.5℃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1.4℃
  • 맑음강릉3.6℃
  • 구름많음동해3.1℃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6.2℃
  • 맑음울릉도4.0℃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7.5℃
  • 맑음충주-7.4℃
  • 흐림서산-4.8℃
  • 구름많음울진3.1℃
  • 흐림청주-2.4℃
  • 구름많음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3.6℃
  • 흐림안동-3.8℃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포항2.5℃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1.9℃
  • 흐림전주-2.0℃
  • 구름많음울산1.8℃
  • 구름많음창원0.0℃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많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1.0℃
  • 흐림목포-0.2℃
  • 맑음여수1.4℃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3.7℃
  • 흐림홍성(예)-4.9℃
  • 흐림-6.3℃
  • 흐림제주5.0℃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5.3℃
  • 흐림서귀포6.5℃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5.6℃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홍천-6.9℃
  • 흐림태백-4.9℃
  • 흐림정선군-7.7℃
  • 맑음제천-9.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4℃
  • 흐림부여-4.4℃
  • 구름많음금산-5.1℃
  • 구름많음-3.3℃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3.8℃
  • 구름많음장수-6.5℃
  • 구름많음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구름많음김해시0.0℃
  • 흐림순창군-4.4℃
  • 구름많음북창원0.6℃
  • 구름많음양산시0.2℃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4.4℃
  • 흐림해남-4.0℃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0.1℃
  • 흐림진도군-2.0℃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2.4℃
  • 흐림의성-7.0℃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1.5℃
  • 흐림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3.4℃
  • 맑음밀양-4.2℃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거제1.9℃
  • 구름많음남해1.1℃
  • 구름많음-3.7℃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올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크기변환]2.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jpg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보조적으로 유선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성시민에 대한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사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