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4.4℃
  • 맑음-2.7℃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8℃
  • 구름조금흑산도6.7℃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0.1℃
  • 맑음0.0℃
  • 구름조금제주8.7℃
  • 구름조금고산8.8℃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1℃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6.0℃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5.3℃
  • 맑음1.8℃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