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속초7.3℃
  • 흐림1.0℃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3℃
  • 박무백령도5.2℃
  • 흐림북강릉9.9℃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7.4℃
  • 흐림서울5.5℃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9.8℃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9℃
  • 흐림서산2.0℃
  • 흐림울진4.8℃
  • 흐림청주5.0℃
  • 흐림대전4.3℃
  • 흐림추풍령1.6℃
  • 흐림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6.6℃
  • 흐림전주4.7℃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8.3℃
  • 흐림광주6.0℃
  • 흐림부산10.7℃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4.2℃
  • 흐림여수8.1℃
  • 박무흑산도5.5℃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2.1℃
  • 박무홍성(예)1.2℃
  • 흐림1.5℃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서귀포8.6℃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3.4℃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1.4℃
  • 흐림3.7℃
  • 흐림부안3.4℃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7.1℃
  • 흐림순창군3.1℃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2.2℃
  • 흐림해남2.0℃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2.9℃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2.3℃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2.9℃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2.7℃
  • 흐림경주시4.0℃
  • 흐림거창1.6℃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0℃
  • 흐림거제6.9℃
  • 흐림남해7.5℃
  • 흐림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오산시청.jpg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를 차지하고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