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20.0℃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0.1℃
  • 안개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강릉19.8℃
  • 맑음동해19.2℃
  • 흐림서울23.0℃
  • 흐림인천22.3℃
  • 맑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20.0℃
  • 맑음군산21.4℃
  • 구름많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많음광주22.2℃
  • 흐림부산20.8℃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0℃
  • 안개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19.5℃
  • 구름많음고창20.1℃
  • 맑음순천18.1℃
  • 박무홍성(예)20.4℃
  • 맑음20.5℃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19.0℃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2℃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영광군20.1℃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4℃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6℃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9.2℃
  • 맑음고흥18.1℃
  • 구름많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22.1℃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19.5℃
  • 맑음남해19.5℃
  • 흐림1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에 직접 방문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에 직접 방문한다

○ 의무구성 대상 1,511개 단지 중 82.4% 구성… 현장 중심 지원 강화
○ 미구성 단지 맞춤형 컨설팅과 민간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 구성 유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위원회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단순 ‘법적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위주로 홍보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이웃 간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