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2.6℃
  • 구름많음-7.9℃
  • 구름많음철원-8.2℃
  • 구름많음동두천-5.5℃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1.4℃
  • 맑음강릉3.6℃
  • 구름많음동해3.1℃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6.2℃
  • 맑음울릉도4.0℃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7.5℃
  • 맑음충주-7.4℃
  • 흐림서산-4.8℃
  • 구름많음울진3.1℃
  • 흐림청주-2.4℃
  • 구름많음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3.6℃
  • 흐림안동-3.8℃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포항2.5℃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1.9℃
  • 흐림전주-2.0℃
  • 구름많음울산1.8℃
  • 구름많음창원0.0℃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많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1.0℃
  • 흐림목포-0.2℃
  • 맑음여수1.4℃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3.7℃
  • 흐림홍성(예)-4.9℃
  • 흐림-6.3℃
  • 흐림제주5.0℃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5.3℃
  • 흐림서귀포6.5℃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5.6℃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홍천-6.9℃
  • 흐림태백-4.9℃
  • 흐림정선군-7.7℃
  • 맑음제천-9.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4℃
  • 흐림부여-4.4℃
  • 구름많음금산-5.1℃
  • 구름많음-3.3℃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3.8℃
  • 구름많음장수-6.5℃
  • 구름많음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구름많음김해시0.0℃
  • 흐림순창군-4.4℃
  • 구름많음북창원0.6℃
  • 구름많음양산시0.2℃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4.4℃
  • 흐림해남-4.0℃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0.1℃
  • 흐림진도군-2.0℃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2.4℃
  • 흐림의성-7.0℃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1.5℃
  • 흐림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3.4℃
  • 맑음밀양-4.2℃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거제1.9℃
  • 구름많음남해1.1℃
  • 구름많음-3.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건의 배경에 대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천575만 2천 원이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