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1.8℃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5.6℃
  • 구름많음울산17.3℃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9.5℃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4.0℃
  • 맑음11.3℃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1.4℃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2.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3℃
  • 맑음14.3℃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9.0℃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8.6℃
  • 맑음1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크기변환]3 평택시청 전경.jpg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