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조금속초7.0℃
  • 박무-3.3℃
  • 구름많음철원-1.9℃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6.8℃
  • 구름조금북강릉6.7℃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8.3℃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2.1℃
  • 구름조금원주-0.7℃
  • 구름조금울릉도6.4℃
  • 흐림수원2.7℃
  • 맑음영월1.8℃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4.0℃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3℃
  • 구름조금상주5.6℃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3℃
  • 맑음대구6.9℃
  • 흐림전주4.8℃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7℃
  • 구름조금광주6.8℃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7.6℃
  • 맑음여수6.8℃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8.6℃
  • 구름조금순천6.7℃
  • 흐림홍성(예)4.7℃
  • 구름많음2.5℃
  • 구름조금제주11.1℃
  • 맑음고산9.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1.6℃
  • 맑음진주7.0℃
  • 흐림강화1.2℃
  • 구름조금양평-1.4℃
  • 흐림이천-2.9℃
  • 구름조금인제0.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0.5℃
  • 구름조금보은3.5℃
  • 흐림천안2.7℃
  • 구름많음보령7.2℃
  • 구름많음부여3.6℃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3.0℃
  • 구름조금부안7.2℃
  • 흐림임실3.2℃
  • 구름많음정읍7.1℃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4℃
  • 구름조금고창군6.4℃
  • 구름조금영광군7.7℃
  • 맑음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6.1℃
  • 구름조금함양군7.3℃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4.3℃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8℃
  • 맑음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