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14.8℃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9℃
  • 구름많음전주12.3℃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홍성(예)10.6℃
  • 맑음8.2℃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6.5℃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19.4℃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9.6℃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8.9℃
  • 맑음10.9℃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11.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투기방지 및 효율적 도시계획 위한 행정절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크기변환]사본 -12-2.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주택단지 모습.jpg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