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3.2℃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0℃
  • 비 또는 눈백령도1.7℃
  • 흐림북강릉3.2℃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6.2℃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조금인천-0.5℃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0.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1.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0.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4.9℃
  • 흐림군산2.3℃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1.9℃
  • 흐림울산4.5℃
  • 흐림창원5.3℃
  • 맑음광주2.5℃
  • 흐림부산5.8℃
  • 흐림통영5.9℃
  • 비목포3.5℃
  • 맑음여수5.1℃
  • 비흑산도5.5℃
  • 구름조금완도4.2℃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7℃
  • 흐림1.0℃
  • 비제주8.8℃
  • 흐림고산8.2℃
  • 구름조금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9.3℃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1.4℃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많음이천0.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부안2.5℃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9℃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4.4℃
  • 흐림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2.2℃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4.9℃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2℃
  • 구름많음남해4.7℃
  • 비6.3℃
기상청 제공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31일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또한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를 명령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고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