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1.9℃
  • 흐림0.2℃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5℃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2℃
  • 맑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4.7℃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2℃
  • 흐림영월2.3℃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흐림울진6.9℃
  • 구름많음청주2.2℃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7℃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6℃
  • 흐림포항7.3℃
  • 구름조금군산0.9℃
  • 흐림대구4.9℃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울산6.5℃
  • 흐림창원6.6℃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7.6℃
  • 구름많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3℃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조금-0.3℃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8.5℃
  • 흐림성산7.5℃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5.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6℃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4℃
  • 맑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0.0℃
  • 구름조금부여-0.8℃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임실1.8℃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2.5℃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3.1℃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8.2℃
  • 흐림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4.3℃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5℃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2.8℃
  • 구름조금문경1.7℃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1.9℃
  • 흐림합천4.1℃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7.1℃
  • 구름많음7.7℃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평택시청.jpeg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와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었다”라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