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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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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기도, 국민안전의 날(4.16.) 맞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도내 건설안전 관계자 등 대상으로 공익제보 신고 안내 리플렛 배포 등 맞춤형 홍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공익침해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크기변환]홍보물+(1).jpg

안전 분야,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약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등 약 7,622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크기변환]홍보물+(2).jpg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부하고, 건설안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한편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돼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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