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4.9℃
  • 맑음인천14.9℃
  • 흐림원주16.2℃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9.5℃
  • 흐림청주17.5℃
  • 흐림대전16.9℃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9.0℃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9℃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6.4℃
  • 흐림1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2.2℃
  • 흐림진주16.3℃
  • 맑음강화10.5℃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2.9℃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16.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2℃
  • 흐림16.4℃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9.3℃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7월 31일까지 서면계약 정비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7월 31일까지 서면계약 정비 추진

광주시는 2026년 농지 전체 조사에 앞서 농지 임대차 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기간은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행적인 구두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례를 해소하고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12월).jpg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 ▲상속 또는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거주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소유 농지에 한함) 등은 개인 간 임대차 또는 농지은행 위탁 임대가 허용된다.

 

특히,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담당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농지 대장에 등재할 경우 임차인의 경작권과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담당 시청(동지역) 또는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체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는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1811-8852로 하면 된다.

 

신고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체 조사 과정에서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임대차가 구두계약 상태로 유지될 경우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특별 정비기간 동안 서면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완료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