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7℃
  • 맑음-4.4℃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9℃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4℃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청주1.1℃
  • 구름많음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0.6℃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울산3.7℃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1.9℃
  • 구름많음부산4.2℃
  • 구름많음통영3.9℃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2℃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순천-0.4℃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5.0℃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8℃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1℃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5℃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1.4℃
  • 흐림영광군-0.4℃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2.9℃
  • 흐림보성군1.9℃
  • 흐림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0.5℃
  • 흐림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0.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2.6℃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보다 510원(5%) 인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0,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크기변환]1.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2.jpg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 대비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