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2.7℃
  • 흐림23.5℃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6℃
  • 흐림백령도21.9℃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3.3℃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6℃
  • 비대전25.4℃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여수27.3℃
  • 비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6.1℃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5.8℃
  • 흐림23.9℃
  • 맑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5.3℃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부여26.0℃
  • 흐림금산24.8℃
  • 흐림25.0℃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6.5℃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3℃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9℃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3.6℃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오산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가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2,280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미환급금 규모는 지방세 과오납 2540건, 79백만원에 이른다.

오산시청.jpg

6일 시에 따르면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은 조사를 통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 ‘ARS (1588-6074 ->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납세자들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