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7℃
  • 맑음-4.4℃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9℃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4℃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청주1.1℃
  • 구름많음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0.6℃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울산3.7℃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1.9℃
  • 구름많음부산4.2℃
  • 구름많음통영3.9℃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2℃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순천-0.4℃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5.0℃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8℃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1℃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5℃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1.4℃
  • 흐림영광군-0.4℃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2.9℃
  • 흐림보성군1.9℃
  • 흐림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0.5℃
  • 흐림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0.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2.6℃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jpg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단, 법인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과 법무팀(760-8462)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기획예산과 이지혜 주무관 760-8462, 안지현 팀장 760-271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