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6.0℃
  • 맑음29.8℃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9.8℃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8.5℃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19.6℃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6.8℃
  • 흐림완도19.1℃
  • 맑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홍성(예)25.0℃
  • 맑음27.4℃
  • 비제주17.7℃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8.4℃
  • 맑음이천28.4℃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7.6℃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6.0℃
  • 맑음27.8℃
  • 흐림부안20.0℃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23.6℃
  • 맑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3.2℃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해남19.6℃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5℃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 경기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으로 확대
- 4월 10일 전국 최초 시행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 대미 수출기업과 2·3차 협력사 등 직·간접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