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흐림속초20.5℃
  • 흐림20.3℃
  • 구름많음철원21.1℃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0.6℃
  • 안개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8.9℃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충주20.4℃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0.8℃
  • 구름많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9℃
  • 흐림전주22.2℃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2.7℃
  • 흐림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0.2℃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2℃
  • 박무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4℃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제주22.6℃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2.2℃
  • 흐림진주19.6℃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2.2℃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8.9℃
  • 흐림천안20.3℃
  • 구름많음보령21.0℃
  • 흐림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2.0℃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9℃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7℃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9.8℃
  • 구름많음해남20.1℃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많음영주17.7℃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많음청송군15.1℃
  • 구름많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2.1℃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0.3℃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후원 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장 기대 –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기본계획에는 후원자 발굴과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홍보,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과제가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교육·홍보, 협력망 조성,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후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근거도 함께 두어 후원자와 문화예술 현장을 잇는 연결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후원 사업 등에 대해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가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문화예술단체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 참여와 후원사업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참여 동기를 확장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예술후원은 ‘지원’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지역 문화의 동반자가 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용인에 후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을 열고, 창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키워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의 품격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