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속초24.2℃
  • 비24.3℃
  • 흐림철원24.1℃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동해24.2℃
  • 비서울24.7℃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7.0℃
  • 비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6.1℃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7.5℃
  • 흐림울진23.7℃
  • 흐림청주27.4℃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2.7℃
  • 비포항23.3℃
  • 흐림군산28.4℃
  • 비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8.7℃
  • 비울산22.3℃
  • 비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2℃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8.1℃
  • 비여수23.3℃
  • 구름많음흑산도29.2℃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8.6℃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7.6℃
  • 구름많음26.6℃
  • 흐림제주28.7℃
  • 흐림고산27.1℃
  • 흐림성산28.6℃
  • 흐림서귀포28.9℃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1℃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7.2℃
  • 흐림부안29.5℃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9.0℃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해남27.9℃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2.5℃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5℃
  • 비2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필수…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내 ‘2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 사업장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031-729-8942, 8492, 8496)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