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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조정아 부시장 ,기고문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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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여주시] 조정아 부시장 ,기고문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화라도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큰불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36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145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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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태우기,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소각 등 법률에서 금지한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여주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산림이 48%에 이르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산림공원과)를 설치하고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수립,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기동 단속에 투입되는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재난’입니다.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파수꾼이 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또한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의 시작과 끝은 성숙한 시민의식뿐입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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