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속초23.6℃
  • 흐림17.7℃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7.9℃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20.7℃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21.6℃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광주19.2℃
  • 흐림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1.4℃
  • 흐림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완도18.8℃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18.3℃
  • 맑음홍성(예)21.4℃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4℃
  • 흐림진주16.6℃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17.0℃
  • 맑음이천19.0℃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2℃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남원17.7℃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해남19.4℃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20.4℃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합천19.3℃
  • 구름많음밀양19.9℃
  • 흐림산청16.8℃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남해17.8℃
  • 흐림19.1℃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고양+구역.jpg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시흥+구역.jpg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