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9.1℃
  • 흐림14.2℃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9℃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3.4℃
  • 구름많음백령도12.1℃
  • 비북강릉9.3℃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서울15.9℃
  • 구름많음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3.6℃
  • 구름많음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4.2℃
  • 구름많음울진13.6℃
  • 구름많음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7.8℃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안동19.0℃
  • 맑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14.2℃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21.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14.7℃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9.1℃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5.6℃
  • 구름많음15.8℃
  • 흐림제주14.7℃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9.9℃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3.2℃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3.9℃
  • 맑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4.5℃
  • 맑음보령14.7℃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16.1℃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3.6℃
  • 구름많음남원15.3℃
  • 흐림장수13.2℃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14.1℃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6.1℃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6.8℃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구미20.3℃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1.2℃
  • 흐림거창18.9℃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흐림2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11월 3일 접수 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11월 3일 접수 마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1월 3일 18시까지 관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양평군청.jpg

지원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493,470원)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 경기 민원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회소득은 연간 150만 원이 일괄 지원되며, 개인별 소득 조사(4주 내외 소요)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