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속초1.6℃
  • 맑음-1.5℃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5℃
  • 흐림대관령-3.5℃
  • 맑음춘천0.0℃
  • 맑음백령도3.3℃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5.3℃
  • 맑음서울5.3℃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1.0℃
  • 맑음울릉도3.9℃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3.5℃
  • 흐림울진5.5℃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4.9℃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0℃
  • 구름많음부산6.3℃
  • 흐림통영7.9℃
  • 맑음목포4.6℃
  • 흐림여수9.0℃
  • 맑음흑산도5.9℃
  • 흐림완도7.8℃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3.5℃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11.0℃
  • 맑음고산9.7℃
  • 흐림성산10.0℃
  • 맑음서귀포10.8℃
  • 흐림진주6.1℃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4℃
  • 맑음3.2℃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6.1℃
  • 구름많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2.6℃
  • 흐림고흥8.6℃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3.0℃
  • 흐림광양시8.7℃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3.5℃
  • 흐림산청5.0℃
  • 흐림거제7.8℃
  • 흐림남해8.0℃
  • 맑음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1탄"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전 환경영향평가’ 적용 놓고 절차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1탄"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전 환경영향평가’ 적용 놓고 절차 논란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식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 20260226_153310 (1).jpg

해당 사업은 수년 전부터 추진돼 온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 사업으로, 의료폐기물을 하루 약 40~48톤 처리하는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로 분류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식 환경영향평가(EIA)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크기변환]사본 - 20260226_153344.jpg

문제는 평가 적용 시점과 절차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는 토지 확보 이후 사업계획 입안, 지자체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람을 거친 뒤 사업시행자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전제로 환경·건강 영향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크기변환]20260226_154515.jpg

그러나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청에 도시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상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일반폐기물 시설보다 위험도가 높아 실무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크기변환]20260226_154530.jpg

특히 해당 시설의 처리 용량이 통상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으로 거론되는 하루 25톤을 크게 상회하는 점, 주거지역과 학교·취약시설 인접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두고 주민들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양성면 주민 2,470명은 주민 동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기·수질·토양·악취·소음·진동은 물론 주민 건강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중금속, 악취, 장기적·누적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이 핵심 평가 항목이다. 법과 판례는 주민 의견 수렴 역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적합’ 여부는 환경청의 재량 판단 사항이지만, 단순히 배출 기준 충족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구조는 아니다. 지역 특성, 기존 오염원과의 누적 영향, 주민 수용성,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의나 반려 판단도 가능하다.

 

이번 안성 사례에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적합 판정 이후 도시계획 절차와 주민 동의가 이어지면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계획을 검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과 안성시는 관련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평가 유형 선정 기준과 주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적용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