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3.0℃
  • 맑음-3.0℃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2.5℃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6℃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5.4℃
  • 구름많음군산0.5℃
  • 구름많음대구4.3℃
  • 구름많음전주1.4℃
  • 맑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4.1℃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4.6℃
  • 구름많음통영3.0℃
  • 흐림목포1.8℃
  • 구름많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2.6℃
  • 흐림완도2.9℃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1℃
  • 맑음-0.4℃
  • 구름많음제주5.5℃
  • 구름많음고산5.4℃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5.6℃
  • 구름많음진주3.6℃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1.4℃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4℃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0.5℃
  • 구름많음임실1.0℃
  • 흐림정읍0.3℃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4.0℃
  • 구름많음순창군0.8℃
  • 구름많음북창원4.4℃
  • 구름많음양산시5.0℃
  • 흐림보성군2.3℃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0.5℃
  • 흐림해남0.6℃
  • 흐림고흥4.2℃
  • 구름많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4.3℃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1.9℃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2.3℃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많음거제3.7℃
  • 구름많음남해4.2℃
  • 구름많음2.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비정규직 체감정책’,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비정규직 체감정책’,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187명 대상…관련 규정 바꿔 경조사-자녀결혼 휴가, 퇴직급여 보장도 -

용인특례시의 기간제근로자 1187명이 경조사 휴가와 출장 여비 등을 보장받게 됐다.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이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존에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