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6.4℃
  • 맑음1.7℃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3℃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6.1℃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4℃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여수6.5℃
  • 흐림흑산도4.0℃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고창4.5℃
  • 구름많음순천6.3℃
  • 맑음홍성(예)4.4℃
  • 맑음4.2℃
  • 흐림제주6.4℃
  • 구름많음고산6.8℃
  • 흐림성산7.3℃
  • 흐림서귀포7.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4.8℃
  • 맑음3.5℃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4.6℃
  • 구름많음정읍3.7℃
  • 구름많음남원6.2℃
  • 구름많음장수4.3℃
  • 구름많음고창군3.9℃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3℃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8.8℃
  • 구름많음보성군6.9℃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7℃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7.6℃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5.9℃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도]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크기변환]참고사진(2).png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