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2.8℃
  • 흐림23.4℃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3.3℃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3.2℃
  • 비청주25.6℃
  • 비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창원25.9℃
  • 흐림광주25.6℃
  • 비부산25.9℃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5.7℃
  • 흐림24.0℃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5.9℃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25.2℃
  • 구름많음부안26.2℃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5.7℃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안내문은 총 4,992건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여주시청(2023.jpg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