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0℃
  • 흐림0.2℃
  • 흐림철원0.0℃
  • 구름조금동두천0.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0℃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7.0℃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3℃
  • 비울릉도7.8℃
  • 구름조금수원1.9℃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2.4℃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3.0℃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7.8℃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8.5℃
  • 흐림목포4.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2.3℃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양평0.9℃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2.3℃
  • 흐림1.9℃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7.7℃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6℃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8.8℃
  • 흐림8.5℃
기상청 제공
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3~45로 완화… 기한 지나면 3% 가산금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2만 건(상록구 14만6천·단원구 17만4천)에 대해 도합 747억 원(상록구 225억·단원구 522억)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안산시청.jpg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43~45%(지난해 100분의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오는 11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5128)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