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10.0℃
  • 비13.3℃
  • 흐림철원10.6℃
  • 흐림동두천15.9℃
  • 구름많음파주15.2℃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4.3℃
  • 구름많음백령도11.8℃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인천14.8℃
  • 흐림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6.8℃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5.6℃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4.2℃
  • 흐림대구22.3℃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23.7℃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광주17.3℃
  • 구름많음부산22.4℃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13.8℃
  • 흐림여수19.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순천17.1℃
  • 구름많음홍성(예)16.7℃
  • 맑음17.5℃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2.1℃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5.2℃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7.9℃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7℃
  • 맑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6.5℃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6.8℃
  • 흐림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18.6℃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9.7℃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많음거제20.0℃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접수마감 11월1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접수마감 11월1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11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1024)[문화예술과]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접수마감 11월1일(사진).jpg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go.kr)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31-590-4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