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10.0℃
  • 비13.3℃
  • 흐림철원10.6℃
  • 흐림동두천15.9℃
  • 구름많음파주15.2℃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4.3℃
  • 구름많음백령도11.8℃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인천14.8℃
  • 흐림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6.8℃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5.6℃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4.2℃
  • 흐림대구22.3℃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23.7℃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광주17.3℃
  • 구름많음부산22.4℃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13.8℃
  • 흐림여수19.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순천17.1℃
  • 구름많음홍성(예)16.7℃
  • 맑음17.5℃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2.1℃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5.2℃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7.9℃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7℃
  • 맑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6.5℃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6.8℃
  • 흐림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18.6℃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9.7℃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많음거제20.0℃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26일, 법무부‘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

화성시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직후부터 5만 명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한국형 제시카법’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에 나섰다.

화성시청.jpg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 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법으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