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20.9℃
  • 맑음20.8℃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0.7℃
  • 맑음서산21.3℃
  • 흐림울진20.4℃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8.1℃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1.9℃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부산25.3℃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0.6℃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1.4℃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19.8℃
  • 맑음부안22.2℃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4.4℃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0℃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0.9℃
  • 맑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3.3℃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3.9℃
  • 흐림2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12월).jpg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3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연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팩스(031-760-1462)로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하여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