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속초14.7℃
  • 맑음14.3℃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5℃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6.6℃
  • 구름많음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4.5℃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5.2℃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6.6℃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6.7℃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4.3℃
  • 구름많음광주16.0℃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4.6℃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3.9℃
  • 흐림완도14.7℃
  • 맑음고창16.3℃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16.8℃
  • 맑음14.8℃
  • 흐림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5.1℃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12.6℃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정선군16.2℃
  • 흐림제천13.8℃
  • 구름많음보은14.7℃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6.5℃
  • 맑음15.1℃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3.0℃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7.1℃
  • 맑음의성15.8℃
  • 구름많음구미15.7℃
  • 구름많음영천14.0℃
  • 구름많음경주시15.0℃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4.9℃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2.3℃
  • 흐림1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10,150건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여주시청(2023).jpg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