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10.7℃
  • 흐림13.4℃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5℃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2.3℃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4.5℃
  • 흐림서울14.7℃
  • 흐림인천14.2℃
  • 흐림원주15.5℃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많음울진16.1℃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7.8℃
  • 구름많음안동18.9℃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22.0℃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17.1℃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4.1℃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2℃
  • 흐림제주17.6℃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4.6℃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5.7℃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7.8℃
  • 구름많음금산16.7℃
  • 맑음18.0℃
  • 맑음부안15.1℃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6.3℃
  • 흐림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23.9℃
  • 흐림순창군15.7℃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

20일,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대책 논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크기변환]6.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채납액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jpg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