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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느티나무 도서관 관련 용인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사과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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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느티나무 도서관 관련 용인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사과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

-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티나무 도서관과 관련한 용인시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본 이념과 운영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크기변환]사본 -20230314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4)이교우 의원.jpg

이어, 용인시의 느티나무 도서관 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 큰 실망과 그 행태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의 보도 내용에는 느티나무 도서관이 예산지원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용인시가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하고 악선전을 하며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용인시를 향해 해를 끼치는 악선전이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냐고 물었다.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표현한 것이, 경기도의회를 향해 예산복원을 요구한 시민들의 청원이, 용인시가 말한 정치 행위이고 악선전이며 강한 유감을 언급할 만큼 왜곡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시의 보도 내용에는 해당 도서관이 정치적이고 파당적인 활동으로 비판이 나온다며 민간사립시설을 향해 엄중 경고, 반성과 성찰 촉구 등 일반적이지 않은 보도 언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활동이 용인시에서 경고의 보도를 유포할 만큼 비판받을 활동이며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요청했다.


이어,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서명을 하던 시민들은 도서관이 마치 정치적인 시설로 이용된 것처럼 지적하는 내용을 보며 왜 용인시로부터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엄중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용인시가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경고나 하고 도서관 운영지원비를 운운하며 협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느티나무도서관의 장소를 단순히 대관해준 것을 ‘수지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했고 날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오보를 내는 무능한 행정 수준을 나타냈다며, 도서관에서 대관한 행사와 관장의 강의,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출마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 표명을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호도하며 편향적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등 오히려 더 정치적인 상황을 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 보도 내용에 시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인 건강한 활동을 하라고 언급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사명에 따라 충실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오랜 역사를 더럽혔다며, 느티나무도서관이 정치적인 시설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명소로 잡았겠냐고 물었다.


그동안 지원되어 온 운영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으로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이 용인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왜 경기도의회를 향한 청원에 용인시가 발 벗고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편파적인 내용을 유포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용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편향적이고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아온 한 민간 시설의 그간 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피해를 유발시킨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담당 책임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하며, 용인시의 공정하지 않고 저급한 보도에 대해 용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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